문제질문 드립니다
1. 면허종류에 따른 운전가능 차량종류에 관한 문제입니다. - 소형차량 면허보유시(C1) --> 저속화물차 운행가능, 소형 화물차 운행가능 (O)- 소형 오토 면허 보유시(C2) --> 경형 오토 화물차 운행 가능 (O)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만, -운전허용차량이 소형차일 경우 소형오토화물차를 운전할수 있다 (X) ==> 이게 왜 안되는지 잘 모르겠네요.. C1일 경우에는 소형오토와 저속 화물차를 몰수 있는데, 소형오토화물은 왜안되나요..? 2. 자동차가 재산손해 교통사고 발생후 현장에서 철수해야 하지만, 철수하지 않으면 교통 경찰은 명령을 내려 철수하게 할 수 있다? (X)==> 사고가 발생해서, 교통경찰이 철수하라고 명령해도 철수 안해도 되는건지요..? 3. 난폭운전으로 심각한 상황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? (X)==> 정리해주신 교통사고후 형벌 규정을 보면, 1번 교통사고후 도주하지 않으면 사람이 죽어도 3년 이하 유기형과 비슷한의미로 3년 이하 징역이 맞는것 같은데, 왜 X가 답일까요…?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.. 감사합니다!